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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190개사,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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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도위주로 지도…내년부터 감사인지정 등 조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비상장법인 190개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제출대상 2339개사 중 8.1%인 190개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는 올해 제도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계도위주로 지도하되 내년부터는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각각 142개사, 60개사로 집계됐다.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142개사 중 지연 제출은 기업은 전체의 58.5%인 83개사, 전부 미제출 기업은 전체의 28.2%인 40개사였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 60개사 중 지연 제출이 48개사(80.0%)로 가장 많았고 전부 미제출은 11개사(18.3%), 일부미제출 1개사(1.7%)였다. 12개사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 법규 미숙지로 제출의무를 모르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빠뜨리고 제출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며 "법규상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하거나 연결재무제표는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미제출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190개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시행 2년차인 내년 이후에는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제출방법,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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