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과 CCTV 영상정보 제어권 공유 합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교통정보용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제어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를 조정할 수 없어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번 CCTV 제어권 공유 합의로 더욱 신속한 교통 정보 수집·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화재·강우·강설 등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특히 신청사 지하 3층 서울통합상황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CCTV 제어권을 이용하여 도로함몰이나 강우에 따른 도로침수 등 도로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전총괄본부나 소방재난본부 등 재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맞춤형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정보 수집용 CCTV를 시에서도 제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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