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피부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인 등 전문가와 상담받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국내로 정식 수입?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탈모, 갈라짐, 가려움, 붉어짐 등 피부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화장품정책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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