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안전성과 성능 평가 방법, 시험규격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광대뼈나 두개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와 임플란트 등 수술부위를 표시?안내하기 위한 수술용 가이드 등 10개사, 18개 제품이다.
주요 내용은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한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생물학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 및 평가시험자료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선제적 지원을 통해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1월에는 인공연골, 인공혈관·인공피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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