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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공결, 공문 한장으로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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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증빙자료 제출하면 출석 인정
교육청 "졸업 취소할 법적 근거 없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시절 장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출석으로 인정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관실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감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최씨가 당시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려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의 청담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에는 정씨가 1학년 때 질병결석 12일, 2학년 때 질병결석 3일과 기타 결석 2일, 3학년 때 질병결석 3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정씨가 고교 3학년 때 승마협회가 보내온 공문 덕분에 출석일수 193일 중 131일을 '공결'로 처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출석'과 '결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을 받은 공결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정씨가 이 학교에 재학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출석 및 결석일수와 공결처리된 날짜,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첨부한 공문과 대회출전 계획 문서 등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하지만 당시 학교 측이 승마협회 등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았고 이것이 증빙자료로 확보돼 있다면 공결 처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통상 체육특기생의 경우 공문이나 체험학습원 등을 제출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경기일정 또는 훈련일정 만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이 같은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졸업사정회에서 문제 없이 졸업이 결정됐기에 이제 와 졸업을 취소할 수는 법적근거도 없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승마협회에서 보낸 공문의 진정성 여부나 학생이 대회 출전을 위해 실제로 훈련에 참여했는지를 따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기졸업자의 졸업을 취소한 전례도 없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처럼, 정씨가 이미 결석을 한 상황에서 뒤늦게 공문이 도착해 결석을 출석으로 소급 적용했다면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실제 출결처리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있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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