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여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같이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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