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고 국순당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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