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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 매출 횡포 국순당 대표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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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도매점 매출 횡포' 논란으로 기소된 국순당 배중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고 국순당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순당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한 뒤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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