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응급 소아환자 '되돌려 보낸' 전북대병원 중징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워회 열고 제재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지난달 30일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갖은 핑계로 치료 못한다고 병원들이 되돌려 보내 몇 개의 병원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충격적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병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가장 책임이 무거운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 지정이 취소됐다.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과 환자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했다. 병원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해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30일 사건 발생 이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직접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됐다.

전북대병원(최초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은 당시 수술실 사정으로 동일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조모와 동시 수술이 불가능해 소아환자를 전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과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해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서는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됐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골반과 발목 골절에 응급 정형외과 수술 여부를 문의받았고 당시 예정된 응급수술과 이송오고 있는 응급환자 수술가능성을 고려해 환자를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번 소아환자를 미수용했다고 지목된 의료기관 12개에 대해서 7개 의료기관(순천향대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은 전원 의뢰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의뢰 과정에서 통화가 종료돼 환자를 미수용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의료기관(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은 됐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화상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미수용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환자를 거부했다고 보도된 단국대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전원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사건 이후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와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의 진료 문화와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앞으로 응급의학회·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