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병원 폐쇄 위기까지 내몰린 영암병원이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15개월 동안 응급실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중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전무하여 토·일, 공휴일이나 야간 환자 발생 시 주민 불편이 가중된 바 있었다.
지금까지 영암군에서는 2015년 8월 1일부로 영암병원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4천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4월 공중보건의사 1명을 배치함은 물론 응급실 운영비 1억5천만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으로 확정 받아 집행단계에 있는 상태였다.
한편, 영암군보건소에서는 당직의료기관 취소 시 토?일 공휴일 의료공백으로 지역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응급환자 발생시 영암소방서(119)의 협조를 받아 인근 시·군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으로 후송토록 조치함은 물론 택시 운송조합, 반상회보 등 홍보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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