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상' 화물연대 "경찰, 과잉진압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BGF로지스와 단체협상을 마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집회 중에 발생한 조합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 경찰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절인 1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경찰청의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심 어린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외쳤다.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40대 비조합원 A 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2명이 다쳤다.
화물연대는 이 사상 사고가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리한 출차 강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집회 중에 발생한 조합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 경찰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이들은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현장 경찰은 불법적으로 투입된 대체인력 차들의 무리한 출고를 제지하기는커녕, 연좌 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내며 해산시켰다"라고 했다.
이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차를 강행한 결과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다쳤으며 열사(숨진 조합원)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경찰의 책무를 저버린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살인적 진압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공권력은 다시금 파업 현장에 무리하게 투입될 것이고 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다 생명을 잃는 일도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경찰청장 파면, 진입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사망 조합원 유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회견 직후엔 20대가량의 화물연대 방송차량에서 노동가를 경남경찰청 현관을 향해 틀고 항의 의사를 표했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경찰이 최소한의 중립적 입장만 지켰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사측의 대체 차량보다 우선시했으면 열사가 숨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열사의 한을 풀고 더는 억울한 죽음이 없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회견에 앞서 진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숨진 조합원을 기리는 추모대회를 열었다.
파업으로 업무를 중단한 진주, 진천 등 주요 CU물류센터 봉쇄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모두 해제했다.
단체협약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기존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1회 유급 휴가 추가 보장 ▲파업 관련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취소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활동 보장과 조합원이란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3시께 진주 CU물류센터 앞에서 노동절을 맞아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숨진 조합원을 추모하는 헌화와 분향 후 노동기본권 쟁취 등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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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조합원의 빈소는 유족 뜻에 따라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했으며 장례는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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