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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응급실' 가지 말아야 하는데…급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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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당직 병의원·약국 스마트폰 앱·포털로 확인 가능

[사진제공=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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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즐거운 추석 명절에 '응급실'을 찾는 사례는 없는 게 좋다. 그럼에도 급한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석 명절기간(9월14~18일)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전국 535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문을 연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오는 12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다운받으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준다.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간단한 생활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도움이 된다.
◆갑자기 의식 잃은 환자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떡 등 음식물이 기도에 막한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 한다.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의 경우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소아의 경우 환자를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화상 입었을 경우>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얼음찜질은 하지 말고 소주·된장·연고 등은 바르지 않도록 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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