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인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2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미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오늘내일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여야간에 판단해야 한다"며 거듭 즉답을 피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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