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사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박 대표에 대해 "범행 주모자로 막대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며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으로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감해줬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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