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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 대출 사기’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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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사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불법 대출받은 금액만 3조4000억원에 달하고, 미상환으로 인한 피해액은 5400억원에 이른다.

1심은 박 대표에 대해 "범행 주모자로 막대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며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으로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감해줬다.
함께 기소된 신모(51) 부사장과 강모(44) 재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 벌금 6000만원씩을 선고했고, 모뉴엘 재무이사 출신인 조모(48) 에이치비엘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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