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체 금융사 기준 한 달 1회로 철회권 행사 횟수를 제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6월28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반영한 것이다.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 받은 소비자가 대출의 필요성이나 대출 금리·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 약관에는 휴면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터는 지급 유예(단 해지·재거래시는 일괄 지급)해 10년간 거래가 없을 때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개정했다.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예금계좌 가압류를 제외하고,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독촉·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기한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의 부당한 자금난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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