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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담보대출 철회, 14일 내 하면 수수료 無"..관련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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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제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을 2주 내에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이미 대출을 받은 소비자에게 숙려 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하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개인 대출자(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는 숙려 기간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체 금융사 기준 한 달 1회로 철회권 행사 횟수를 제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6월28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반영한 것이다.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 받은 소비자가 대출의 필요성이나 대출 금리·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휴면예금 출연과 관련해선,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이 개정됐다.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중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개정 약관에는 휴면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터는 지급 유예(단 해지·재거래시는 일괄 지급)해 10년간 거래가 없을 때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개정했다.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예금계좌 가압류를 제외하고,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독촉·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기한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의 부당한 자금난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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