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8일 오후 2시부터 우 수석 처가 화성땅의 명목상 소유주 이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부동산 소유권등기 경위 및 실질을 추궁했다. 그간 이씨는 검찰 수사에 즈음해 소재가 불분명한 채였다.
이씨 본인은 세 살이를 전전하면서 1995~2005년 수 차례에 걸쳐 기흥골프장 인근 토지 1만4829㎡ 공시지가로만 200억원 넘는 땅을 사들였다고 한다. 우 수석 부인 등 이상달 회장 자녀들은 이 중 4929㎡를 2014년 시가보다 낮은 7억4000만원에 되샀다.
이에 상속 등에 따른 세금부담을 피하려 부동산을 차명보유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씨의 형인 삼남개발 이 전무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화성땅 실소유주가 이 회장 측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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