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라는 목적하에 금융기관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당시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피고인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정, 중재하는 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농협과 국민은행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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