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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외면 말아야"…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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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김영식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교ㆍ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양한 군 면제 사유 가운데 하나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또한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은 점을 언급하고 "이는 '타협 판결'이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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