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3부(김영식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양한 군 면제 사유 가운데 하나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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