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권력형 비리 적발하려면 기업 수사해야 적발 가능성↑”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 법안 관련)국내 헌법학자 여덟분께 자문한 결과 보수·진보·성향 어느 분도 이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 행정작용의 일환이라고 했다”면서 “헌법학자들 견해와 달리 위헌소지 있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출법안을 보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사실상 형해화되어있다”면서 “대통령 임명으로 위헌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수처 설치안은 수사처장 임명 관련 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면, 이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도 많이 발의되고 논의도 많이 해왔으나 위헌성 문제, 옥상옥 문제, 사찰기구화 문제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모델로 제시되는 인접국 홍콩에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적발을 위해 잦은 사찰 실시가 문제됐던 점 등을 근거로 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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