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뉴스테이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분양주택 수준의 주택품질과 돌봄·가사·하자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토록 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며 "임대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총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인증 평가항목은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과 카쉐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60점)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40점)으로 구분한다.
인증 기준은 핵심항목은 40점 이상,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증기준관리와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오는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진행해 1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는 입주자모집시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주거서비스 품질 등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입주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뉴스테이 입주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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