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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너무 늦다"…법적기한 경과 처리 지난해만 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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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은 헌재의 '늑장결정'으로 인한 미제사건 적체 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재의 180일 경과 처리사건은 2014년도 355건인데 반해 지난해 492건으로 오히려 대폭 늘었다. 올해 8월말 기준 180일 경과 건수는 281건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국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헌재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2013년 10월17일 제정ㆍ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4건만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했으며, 적시처리 사건조차 180일을 경과한 경우도 3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총 103건이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입법부작위 위한 확인'은 2011년 6월3일 접수돼 2000일이 가깝도록 심리 중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헌재가 더욱 분발하고, 근본적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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