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주광덕 "헌재 장기미제사건, 25년간 지적받아…국민 기본권 무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80일 초과 사건 408건…판결 기간 효율적 단축 위한 입법 대안 준비할 것"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헌법재판소의 법정처리기한(180일)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이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지만, 시정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0일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올해 7월 현재 총 408건으로, 전체 사건 수의 5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사건을 접수한 지 2년이 경과된 장기미제사건은 94건에 달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38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주광덕 의원은 "헌재의 180일 초과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지적은 매년 연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1992년 14대국회 당시 정장현 의원의 최초 지적 후 25년 연속 국감 단골 소재로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매년 지적되는 장기미제 건에 대해 '헌법재판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헌법재판판례 및 입법례,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관련기관의 의견 취합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신중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5년간 지적돼 온 장기미제사건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감 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판결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