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헌재와 인사혁신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소속 직원을 지키기 위해 꼼수를 써가면서 징계를 미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A 연구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한 데 이어, A 연구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난 뒤에도 곧바로 징계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A 연구관은 이틀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반 면직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징계를 피하고자 의원면직을 할 경우 막을 수 없는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연구관이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면 변호사 개업을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의도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징계를 미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규정 탓을 하며 비껴갔지만, 징계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법령의 준엄한 잣대가 내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누가 사법기관의 결과에 수긍하겠나"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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