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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조사절차·기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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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을 계기로 관련 부처, 공공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이나 공공기관의 부담분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해 공공성, 수익성 등을 계량화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길어지는 탓에 투자 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들의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해 적기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입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한 후에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경우 사업계획만 확정된 상태라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에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매년 1월, 6월에만 정기적으로 신청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구 인력도 집중해 통상 4개월이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2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 등 대주단이 참여해 신뢰성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선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에 그대로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내 민간기업이 함께 진출하는 해외사업에 대해선 국내 경제, 고용 등에 대한 파급효과도 분석해 평가에 반영한다.

자원개발 탐사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원개발 탐사사업은 매장량이 불확실해 적절한 분석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밟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해당 공공기관 기초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사전조사결과, 탐사방식의 적정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인데도 조사 없이 사업이 추진된 사업, 애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가 아니었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규모가 불어난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도 의무화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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