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다른 접근법에서 창의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은행법 개정이든 특례법안 입법이든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의 시스템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와 같은 좀 더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을 탄생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지분보유를 현행 4%에서 50%이내까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