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은행업계로부터 은행권 수익·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 관련 의견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대손준비금이란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이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올해 4분기 중으로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준비금 개선은 자본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자본부담을 안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기존 11.06%에서 11.96%로 0.9%포인트 오르고 총 자본비율도 13.98%에서 14.58%로 0.6%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대손준비금 적립액이 많은 우리은행은 1.21%포인트, 신한은행은 1.19%포인트, 산업은행은 0.66%포인트로 보통주 자본비율의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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