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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낚시어선 87척 '전수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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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을 낚시철을 맞아 낚시어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87척을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인명안전 설비기준 준수 여부 ▲구명ㆍ소화설비 비치여부 ▲어선위치 발신 장치 작동 여부 ▲낚시어선 승선정원 ▲출ㆍ입항 신고 이행 여부 ▲승선자 명부 등을 집중 살핀다.

점검 지역은 낚시인이 많이 찾는 안산 탄도항ㆍ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ㆍ궁평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항ㆍ월곶항 등 7개 항ㆍ포구다.

도는 아울러 낚시어선업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술 취한 상태의 조종 금지, 신고확인증 게시, 안전운항 조치, 사고발생 보고 등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도 적극 안내한다.
관련법을 위반한 낚시어선업자는 5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경고 및 1~3개월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도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가을 성어기가 되면서 주꾸미 등을 잡기 위한 낚시객이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낚시어선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낚시객들이 안전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낚시어선 89척을 대상으로 전수 점거을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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