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가 7일 확정안 안에 따르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수당으로 통합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도 당대표 등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축소, 투명성 강화 등도 권고했다. 보수체계에 관해서는 추가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추가로 논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후속 규정이 없는 부분을 개선해,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 투표토록 했다.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관이 경과 되도 징계안이 부의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토록 했다.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4촌 이내 채용은 전면 금지, 5~8촌은 신고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과 국회 의사당 본관 2층 정면 출입구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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