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없는 상태이며, 2015년 10월 발표된 '인터넷방송 가이드라인'을 통한 인터넷 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 권고만 있을 뿐이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별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아프리카TV 63건, 판도라TV 6건, 팝콘TV 2건 등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실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 권고 건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BJ(Broadcasting Jockey)는 유료아이템인 '별풍선'으로 수익을 얻는데, 유료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선정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실제로 일부 BJ의 경우 유료아이템을 많이 보내는 VIP회원에 한해서 별도의 비공식 채팅방을 꾸려 인터넷방송을 하고, 심지어 일부 회원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그 수위가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은 등록절차, 사후심의도 없고 신고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시정조치 내리면 BJ는 다른 플랫폼으로 가면된다"며 "1인 방송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일부 방송 때문에) 선량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기 사이트 내에서 음란물 유통을 인식하면 삭제하도록 하고, 삭제가 안될경우 제재하고 있다"며 "그것을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총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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