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공사인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들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맡기고 이 과정에서 공단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공단 강원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와 올해 초 설계변경을 맡은 A사의 실제사주 김모(60)씨로부터 설계변경비를 올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의 전 강원본부 처장 권모(48)씨도 김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6월께 원 설계에 오류가 확인돼 원 설계업체에 설계변경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김씨가 실사주인 A사에 변경설계를 맡겨, 공단에 재설계비용 4억3600여만원을 지급하게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등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수한 설계변경비 등을 몰수ㆍ추징해 환수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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