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슈프리마에이치큐는 회사자금 93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얻은 박대종 전 사내이사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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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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