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에이치큐, 횡령 혐의 전 사내이사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
김세영
기자
입력
2016.10.04 18:00
수정
2016.10.04 18:00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슈프리마에이치큐는 회사자금 93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얻은 박대종 전 사내이사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