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인은 "머리 손상이 결정적 요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이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머리 손상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는 작성원칙을 어겼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수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이 교수는 "주치의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만 밝혔다.
이 교수는 3일 교통방송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을 어겼는데' 이에 대한 '(수정을)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왜 활동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주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드러내 이에 대한 비난도 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의 한계도 인정했다. 이 교수는 "특별위원회에서 지침을 어겼다는 것을 주치의에게 분명히 말했고 앞으로 (주치의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바꿀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특별위원회 입장에서는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별기자회견 자리에서 서울대병원의 공식 입장인 '병사'아 달리 자신은 '외인사'라고 기재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김종배 사회자의 확인 질문에 "외인사가 맞다"고 답했다.
한편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故 백남기 농민 주치의)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사망일로부터 6일 전에 시작된 급성심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심폐정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심부전이나 고칼륨 혈증도 다 이 분(백남기 농민)이 머리 손상을 받아 중환자실에 쭉 누워있는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계속 유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사망의 종류를 결정할 때는 최근에 생긴 합병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전에 생긴 그 머리 손상이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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