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재소자 A씨(32)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독방화장실에서 자신의 옷으로 목을 맸다. 구치소 관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산구치소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아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을 근거로 A씨가 형량 부담 탓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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