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이미 보증 어려워…부부가 따로하면 4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에서 발표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총 2건으로 제한되고, 보증 범위가 중도금의 100%에서 90%로 낮아져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강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시스템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4일부터 강화된 중도금 대출보증 기준을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중도금을 대출할 때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세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노출돼 분양 계약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지목하며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은 집값이 비싸 이미 HUG나 주금공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않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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