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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禹처가 땅거래, 외관상 평범····진경준 간여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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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처가 부동산 거래 관련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가 외관상 '자유로운 사적 거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우 수석 장인이 2008년 자녀들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부동산을 사옥 건립 명목으로 2011년 1300억원대에 매입했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추가 매입부지를 포함 1500억원대에 이를 되팔면서 거래비용 포함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를 두고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기소)이 주선했다거나, 우 수석 처가가 해당 거래로 처분이익·가산세 부담 절감 등 ‘뇌물’에 가까운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진 전 검사장의 ‘주식뇌물’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넥슨 지주사 NXC 김정주 회장(48) 및 회사 관계자, 진 전 검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조사한 검찰은 아직까지 해당 거래 관련 ‘대가성’ 등을 문제삼을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검사장의 거래 간여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등장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관련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을 다음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은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지 석 달 만에 이 차장의 관용차량 운전요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두 차례 압수수색으로 이 차장의 통화내역, 우 수석 아들의 복무내역 등을 확보한 검찰은 그간 부대 관계자 등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의 직무내용 누설 의혹을 제기한 MBC가 최근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전 감찰관과 실제 접촉한 언론사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등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찮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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