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가 외관상 '자유로운 사적 거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 거래를 두고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기소)이 주선했다거나, 우 수석 처가가 해당 거래로 처분이익·가산세 부담 절감 등 ‘뇌물’에 가까운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진 전 검사장의 ‘주식뇌물’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넥슨 지주사 NXC 김정주 회장(48) 및 회사 관계자, 진 전 검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조사한 검찰은 아직까지 해당 거래 관련 ‘대가성’ 등을 문제삼을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검사장의 거래 간여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등장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의 직무내용 누설 의혹을 제기한 MBC가 최근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전 감찰관과 실제 접촉한 언론사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등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찮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