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 등 총 31건이다.
전화로 접수된 건들은 112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담에 가까운 내용이어서, 서면 신고 안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연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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