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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최대 24만원 준다"…시간별 차등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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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최대 24만원 준다"…시간별 차등 인상
다음달 1일부터, 대법원 "제도 활성화와 배심원 보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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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는 배심원들의 일당과 여비가 다음달부터 재판이 끝나는 시간별로 차등 인상해 지급된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일당과 여비에 대한 종료시간별 차등 증액 안건을 지난 23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등 중범죄를 대상으로 일반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형사재판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그동안 장시간 이어지는 재판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현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12만원을, 배심원후보자에게 6만원을 일당과 여비로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증액 결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다음달 1일부터는 재판이 오후 6시 이전에 끝날 경우 종전과 같이 12만원을, 오후 6시를 넘겨 오후 9시 이전까지는 16만원을, 자정 이전에 끝날 경우 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재판 시간이 자정을 넘기게 되면 이틀치 일당을 계산해 24만원을 주기로 했다. 배심원후보자의 일당과 여비는 종전과 같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첫 시행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의 일당ㆍ여비를 각각 10만원과 5만원씩 줬으나 2013년부터 20%씩 인상해 각각 12만원과 6만원을 지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오후 6시 경과 후 재판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어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배심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담보하기 위해 배심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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