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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내놓은 대법원,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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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내놓은 대법원,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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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판검사 56명 징계
외부개입 여지 많들지 않으면 변화 불가능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6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비위행위 법관의 공무원연금 감액, 징계부가금 상향 등 자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은 냉담하다. 검찰도 지난달 18일 진경준 전 검사장(49)의 구속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후 셀프개혁안을 내놨지만 잇따라 터지는 검사 비리에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까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과 검찰이 외부감시 없는 내부 자정노력 등 셀프개혁안 만으로 늘어나는 법조비리를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자료가 현실을 잘 말해준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는 모두 56명이다. 판사가 10명, 검사가 46명이었는데 이 중 금품ㆍ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는 13명(판사 1명, 검사 12명)이나 됐다. 하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검사 2명에 불과했다.
판사의 경우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민호(43) 전 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였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고, 판사징계법은 정직이하 3단계로 제한돼 있다. 현행 징계법상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검사와 판사의 경우 모두 파면을 면할 수 있고, 법복을 벗고 나가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하면 그만이다.

대법원은 6일 비위법관에 대해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 법관징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볍호사협회는 대법원장의 사과와 법원의 비리 방지 대책이 나온 당일 '두가지 다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결여됐고, 이번에 발표한 법관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도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원의 비리 방지 대책은 일주일도 못가서 우스워진 검찰 개혁안과 다를 게 없다"며 "외부개입 여지를 만들지 않고, 기득권을 계속 붙잡는 결정으로는 개혁적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판사출신인 홍일표 의원도 "대법원과 법무부는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법관ㆍ검사윤리강령상 금지의무 위반 행위까지 법률상 징계사유로 명시해 징계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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