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2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달 13일까지 신고·제보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며, “사안 발생시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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