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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연이율 27.9% 초과하는 대부업체 대출계약…10건 중 7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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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대부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계약 중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27.9%)을 초과한 대출계약 건수가 10건 중 7건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연이율 27.9%를 초과한 대출계약은 전체 가계대출 164만7854건 중 68%인 112만5189건으로 집계됐다.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집행된 대출금액도 전체 대출금액(7조481억원)의 63% 가량인 4조4712억원에 달했다.

채이배 의원은 “지난 3월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음에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 의원은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부업, 저축은행 고객 중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내는 고객은 최고 이자율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대해 최고 이자율 이하로 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한편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 등 5개 대부업체는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도 실행하고 있었다.

특히 리드코프는 전체 가계대출 중 금리 5% 미만인 거래가 19%나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실행한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대출이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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