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6일 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
염 시장은 서한문에서 "청렴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청탁금지법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적용됨에 따라 서한문을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 게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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