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차량교체 명령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검토 중인)환경부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이 나오면 차량교체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환경부 장관이 차량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환경부는 현재 자동차 수입사 15개사를 대상으로 폭스바겐과 같은 조작이 있는지 인증서류 내부점검을 진행중이며, 이날 기준 5개사에서 위조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일부 호흡기계 질환 피해, 태아피해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항균필터 등과 같이 살생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2019년 1월 시행이 목표다.
이밖에 미세먼지의 경우 연말까지 분야별 개선대책, 미세먼지 삭감량 등을 새롭게 반영한 '제2차(2016∼2025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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