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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간 파견 공무원 2012년 1명→2015년 4명…연봉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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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한 민간 파견 공무원을 2012년 1명에서 2015년 4명으로 크게 늘리고 이 과정에서 연봉 등에 있어 공직 시절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민간근무 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2015년 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민간기업에 파견된 휴직자 4명은 모두 4급 서기관들이다. 공정시장과 선모 과장이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회 상임위원, 금융현장지원단 김모 팀장이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법무팀장, 금융시장분석과 손모 과장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FIU제도운영과 김모 과장이 교보생명보험 경영기획팀 기획역으로 2015년 12월 31일 일제히 파견됐다.

파견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수령한 연봉은 1인 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파견 전 7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에서 30% 가량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추가로 월 8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업무추진비가 제공됐고 특히 코리안리재보험은 업무추진비 외에도 매월 교통비 40만원, 결혼기념일?기업창립기념일 등 특정일에 총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파견자 근무실태 점검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의 공신력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반기별로 통보하게 돼 있는 파견자들의 근무실태 점검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근무실태, 업무추진실적을 휴직 당사자가 작성하고 파견 기업이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평가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말에 파견된 4명 모두 근무실태 점검, 업무추진실적 평가에서 근무사항(업무추진·실적업무수행 능력) '우수', 복무사항(휴직기관의 복무규율·법령상 복무규정) '탁월'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민간영역에 파견된 공무원이 연봉, 업무추진비, 특별상여금 등 공직시절이 비해 과도한 특혜는 공공·민간 업무교류라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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