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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불참으로 시작도 못한 미방위 국정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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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번째 미방위 국정감사, 새누리당 불참으로 파행
"내일부터는 야당 간사가 대행해 진행할 것"
"구글, 삼성 등 일반 증인은 다음달 14일 종합 감사에서"

미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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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20대 국회 첫 번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첫날 시작도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예정돼 있던 미방위 국정감사가 신경진 미방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오후 3시경 야당 의원들끼리의 합의로 종료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은 "조금 전 여당 간사를 통해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기관 관계자에 일반 증인까지 참석했는데 국회 상황 때문에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장과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부터 시작된 국감 상임위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퇴진을 주장, 단식투쟁까지 나서면서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교문위, 복지위, 국토위 등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미방위 상임위원장은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상임위원장께서 간사 끼리의 협의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이미 본회의 의결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위원장이 국감 진행을 거부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야당은 이 상황이 내일도 지속된다면, 야당 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규와 선례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내일부터는 미방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50조 제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국감이 시작도 못하고 끝났다. 미방위 국감장 앞.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국감이 시작도 못하고 끝났다. 미방위 국감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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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국민의당 미방위 간사)도 "일단 오늘은 현실적으로 국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상황에서 종료하기로 선언했다"며 "내일에도 새누리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구두로 미리 통보하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방위 국감의 피감기관은 미래부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부 공무원,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일반 증인으로는 구글의 국내 공간정보 반출 논란 및 세금회피 논란 문제로 임재헌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TV 등 전자제품과 관련해 천강욱 삼성전자 부사장이 채택됐다. 또 하청 노동자 해고 문제로 김재필 태광 티브로드 대표이사, 통신사 포인트와 관련해 이재광 전국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및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 수석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행법상 국감 일반 증인을 채택하려면 여야가 상임위에서 의결해 확정하고, 최소 1주일 전에는 당사자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 미방위 국감이 파행을 맞으면서, 여야는 추후 별도로 일반 증인 신청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리 정해진 향후 국감 일정도 꼬이게 됐다.

김경진 의원은 "기관 증인에 대한 상당 부분의 질의 사항은 서면 질의로 대체될 것"이라며 "일반 증인은 다음달 14일 열리는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다시 신청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미방위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휴대폰 다단계 영업, 대형 유통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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