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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주차장 기준 26년째 그대로…"비현실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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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너비 기준(제공: 이원욱 국회의원실)

주차장 너비 기준(제공: 이원욱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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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1990년에 만들어진 주차장 너비 기준이 26년째 2.3m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 대형화·다양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라면서 "1990년에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1990년도만 해도 자동차의 너비가 1.7m 전후였으며 대형차라 하더라도 1.8m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웬만한 대형차의 너비는 1.9m를 훌쩍 넘고, 2.17m에 달하는 자동차까지 출시돼 사정이 달라졌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차량의 너비가 1.9m라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차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준은 건물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은 75cm다.
이 의원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너비를 규정한 게 바로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한 셈"이라며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분이라지만,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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