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1990년에 만들어진 주차장 너비 기준이 26년째 2.3m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 대형화·다양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라면서 "1990년에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량의 너비가 1.9m라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차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준은 건물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은 75cm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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