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결손처분액 2조4039억원(2006년~2015년 누계액)에 달해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에 취임한 김창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구2)은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에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 서울시민의 혈세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 지방세 체납률은 7.4%로 전국 평균 지방세 체납률인 5.5%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1363억원, 2014년도엔 2625억원 등 2006년부터 2015년말까지 결손처분액은 2조4039억원(최근 10년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누계액) 규모로 서울시가 부과한 후 받지 못한 세금은 2015년도 체납액을 포함해 3조 7772억원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의 지방세수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김창수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재무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방세입 증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수 위원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국세와 지방세 75:25비율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금 결손처분이란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 무재산, 행방불명 등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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