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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국내 유턴(U-turn) 화물, 즉시 통관·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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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외국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 온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대해 원칙적 검사생략과 전자신고 접수, 재수입 면세 즉시 적용 등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통관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긴급통관 대상 선박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선적된 수출화물이 외국항만 입항불가 또는 미하역 사유로 국내로 회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로 규정된다.

관세청은 대상 선박이 국내로 회항했을 때 수입 신고시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수입검사를 생략하고 관련 첨부서류 없이 전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선박에 대해 즉시 면세를 적용, 통관 및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 모든 항만 세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세청은 이를 통해 12만TEU(1TEU=6m 컨테이너 1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한진해운 사건과 관련해 이달 2일부터 부산·인천·광양·울산·평택 등 주요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1113명이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90개 업체), 수출화물적재기간 연장(16개 업체), 적하목록 정정(2266개 업체) 등 4400여개 업체의 현장업무를 전담·지원토록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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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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