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통관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대상 선박이 국내로 회항했을 때 수입 신고시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수입검사를 생략하고 관련 첨부서류 없이 전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선박에 대해 즉시 면세를 적용, 통관 및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 모든 항만 세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세청은 이를 통해 12만TEU(1TEU=6m 컨테이너 1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한진해운 사건과 관련해 이달 2일부터 부산·인천·광양·울산·평택 등 주요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1113명이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90개 업체), 수출화물적재기간 연장(16개 업체), 적하목록 정정(2266개 업체) 등 4400여개 업체의 현장업무를 전담·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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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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