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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정 수령시 최대 2년간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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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모든 대학 실태점검…위법행위시 수사기관 고발 조치

국가장학금 부정 수령시 최대 2년간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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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앞으로는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 지급 자체가 제한된다. 위법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한 대학과 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같이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지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에 그쳤을 뿐 부정수급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는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해 F학점을 받아야 하거나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등 주먹구구식 학사관리를 해 온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매년 특정감사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기존에 3년 주기로 시행했던 점검을 올해부터 격년제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408개 대학 중 204개교를 점검중이며, 이달부터는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의적인 성적·출석 조작이나 허위입학 등 부적절한 학사관리, 가구소득 탈루, 허위정보 입력 및 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한다.

또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세부적인 지원제한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장학생 오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 교육 등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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