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앞으로는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 지급 자체가 제한된다. 위법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지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에 그쳤을 뿐 부정수급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는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해 F학점을 받아야 하거나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등 주먹구구식 학사관리를 해 온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앞으로는 고의적인 성적·출석 조작이나 허위입학 등 부적절한 학사관리, 가구소득 탈루, 허위정보 입력 및 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한다.
또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세부적인 지원제한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장학생 오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 교육 등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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