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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왔다” vs “못 간다” 장준하 선생 아들 조사없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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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장호준 목사(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목사는 4·13 총선을 앞두고 작년 말부터 미주 한국일보 등에 10차례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올해 4월 보스턴총영사관 재외투표소 인근에서 ‘아직도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십니까?’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운동방법을 방송·인터넷 광고, 방송연설, 전화, 구두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 6개월 전부터 광고·문서 등 매체를 통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담거나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 목사의 활동이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장 목사는 선관위 고발 후 2차례 소환을 추진했으나 이에 불응했고, 재외공관 영사조사나 화상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해 조사없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장 목사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외교부가 여권에 대한 행정무효조치를 취해 2021년 4월13일까지 효력이 상실됐다. 해외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여권이 무효화되더라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외교부의 여권 반납 및 발급 제한 조치는 선관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장 목사는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 국내 입국은 제한되지만 미국 거주에는 문제가 없다. 한편 검찰이 장 목사에게 출석을 요청한 지난달 17일은 41년 전 부친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한 날이다.

장 목사가 검찰 수사에 이어 거듭 국내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절차는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1차 다시 기일을 선정하고, 재차 무단 불출석하면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판결 선고시에는 신속히 그 결과를 법원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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