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1일 오후 7시30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매출채권(미회수 운송료 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대여하기로 의결했다.
조양호 회장은 13일 사재 400억원을 한진해운에 입금했으며 이번 대한항공의 600억원 지원 결의에 따라 총 1000억원의 지원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총 30척이 하역을 완료하면서 집중관리선박은 32척으로 1척이 줄었다. 집중관리선박은 해외 항만 인근에서 정박하지 못하고 공해상에 대기중인 선박이다. 중국, 싱가포르 등 인근 공해상에 묶여있는 선박 35척은 국내 항만으로 복귀해 하역할 예정이다.
한편,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전날 긴급간담회를 열고 하역 지연으로 신규 채권(미지급 용선료 등)이 과도하게 불어나 과거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회생채권이 크게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실사결과가 나오는 11월 이전에 파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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